만일에 좌경 친북세력이 차기 정권을 재 장악하여 적화통일이 되어 공산국가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1. 토지개혁으로 부동산은 국유화되고 개인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거주지가 제한되고 이동을 금지할 것이며 허가받은 자 만이 이동할 수 있 다. (예: 타지방 방문 및 여행 등) 3. 상호감시체제로서 3가구 담당제를 실시하여 일거일동을 3가구담당책임자 에게 보고하며, 자아비판 방식으로 처벌한다. 4. 불평불만 자, 이를 묵인한자, 사전승인한자는 공개처형한다.(반국가 사상 범은 정치범 수용소및 아우지탄광 등에서 평생을 지내며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5.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분리시킨다며 대대적인 거주지 이동을 명한다. (예: 서울에서 함경도로.... 부산에서 강원도로...) 6. 유산계급자(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 재산 1억원이상 소유자 등)들은 규 제하고 사회범죄자로 처벌한다. 7. 식량 및 생활필수품 등은 배급제로 한다. 8. 전직고위 공무원과 군인(하사관이상), 경찰들은 재교육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노동으로 살게 한다. 9. 사상검증을 필한 월남난민들은 북한 땅으로 강제 이주되어 재건작업 등에 투입된다. 10. 각종 중요 기술자들은 북한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기술을 인계인수 시킨 후에 이주시킨다. 11. 전체적으로 남한인구를 처형과 강제노동 등으로 감소시킨다. 12. 시체는 전부 화장하고, 공동묘지와 개인 조상묘는 모두 파헤쳐서 소멸 시킨다. (송두율은 김정일의 지시로 1978년에 독일베를린대학교에서 1941~43년간 유태인 강제소각장 운영과 전후처리 결과에 대한 논문으로 대량학살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북한에 제출했다) 13. 남한출신들은 100년간 통일조국에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을 금지된다. 14. 외국과의 모든 교신과 교환거래는 금지되며 인민위에서 인정하는 것만 승인된다. 15. 뉴스는 정해진 시간외에는 일체 들을 수 없다. 16. 종교의 자유가 없다. 17. 제한된 이외는 인터넷의 사용이 금지된다. 18. 학교는 전교조를 통해 공산주의 김일성주체사상교육을 실시한다. 19. 반공주의자는 사돈의 8촌의 자손들까지 씨를 말린다. 20. 남한의 예술인/연예인/가수 중에서 미국색이 짙은 자는 제거되며 미국은 물론 모든 친미국가의 음악이나 예술은 모두 검열에서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대다수는 북한방식으로 김일성 김정일수령님~~하며 찬양하는 연극 영화나 공연을 하게 될 것이다. 2010. 6. 6 백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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