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勞總, 變化 期待하는 國民 要求 受容해야”▲
![](http://image.munhwa.com/gen_news/200805/2008052201032627062004_b.jpg)
◆ 이영희 노동부장관 ▲ 사진=김선규기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노동 운동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노사 문제에서 법과 원칙의 준수를 천명해 온 이명박 정부가 하투
(夏鬪)를 앞두고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은 최근 100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정부가 불응하면 조직
력을 총동원, 강도 높은 파업 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
다. 기업·금융·교육·의료 등 8개 분야에 걸친 민노총의 요구안
에는 쇠고기 수입 중단, 대운하 백지화 등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
운 조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방침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는 20일 노동 문제를 총괄하는 이영희 노동
부장관을 정부 과천청사에서 만났다. 이 장관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법과 원칙의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민노총이 6월 총파업 등 총력투쟁 방침을 밝혔다. 대책이 있다면.
“민노총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변화를 기대
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치적 총파업은 법으로 허용
되지 않는 쟁의행위 아닌가. 불법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개혁조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 노동계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하되,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부입장을 견지하면서 설득해
나가겠다.”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방침에는 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동
조합총연맹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노동계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게 있다. 공공부문의 합리화와 민영
화 추진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공익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이다. 이를 둘러싼 과도한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공기업 노사 간의 사전협의
지원과 함께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예컨
대 공공부문 개혁과정에서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 의견수렴이나 관계
부처 협의, 고용안정 지원방안 등이 충실히 뒷받침되도록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발언’ 영향인지 노동부가
친기업 일변도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한 편가르기식 사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업은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는 경제
공동체다. 기업 활동이 곧 고용을 창출하고 또 확대시키고, 경영성
과는 당연히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호에 우선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장관께서 ‘월급 받으며 파업하는 노조가 어디 있나’고
발언, 노동계를 자극시킨 셈이 됐다. 또 지난 19일 규제개혁 세부
추진 계획에서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밝히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직접 노동 운동을 해 봤지만,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도 조직의
운영과 체질을 스스로 개선해 선진 외국의 그것에 못지 않은 내실을
갖춰나가야 한다. 노동시장 여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는 쪽으
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손질하려고 한다. 과태료 전환 문제도 규제
의 실효성과 함께 노사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
●―규제개혁 세부 추진 개혁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든가,
무노동 무임금, 복수노조 허용 등 민감한 내용이 제외됐다. 특별한
배경이 있나.
“복수노조 도입과 함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제한은 이미 1997년에
법으로 못박은 사항이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을 비롯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2009년 12월 말까지 13년 동안 시행이 유예됐다. 노동
기본권 관련 국제기준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연기될 수 없는 사안이
다. 다만 복수노조를 도입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노사 간 집중적인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실업자가 산업별 노조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경영계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한다고 확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의제로 삼아 논의해 보겠
다는 거다. 실직자와 구직자도 근로자로 보는 대법원 판결(2004년)
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노동조합법에도 근로자를 임금생
활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사 양쪽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으니 그것
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지, 가입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니다.”
●―이랜드사태 장기화 등 비정규직 문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아예
원점에서 새로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2년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신
일자리를 잃거나 외주화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것은 노사 모두가 원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상당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하고 처우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 앞으로
기업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되, 차별은 시정하는 쪽으로, 노·사·
정 간 협의를 거쳐 현행법 보완도 검토하겠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차근차근 챙기겠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가 열려야 하지 않나.
“맞다. 노사정위의 결과물이랬자, 대부분 선언적 합의에 머물고 실제
산업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뚜렷했다. 노사정위도 활용하면서
지역단위의 협의채널로 보완하려고 한다. 산업현장에서 실질적 협력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 위주로 자치단체와 지역
의 노사대표들로 구성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띄울
예정이다.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줄곧 제기되는
고용허가제 완화 부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고용허가제 완화는 곧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과 도입
규모를 확대해 나가자는 얘기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국내 인력의
수급상황과 연계해 짚어봐야 할 사항이다.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직종
은 외국인근로자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국인의 취업 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조화가 요구된다. 원론적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 국내 인력수급 상황과 업종별 인력부족률 등을 감안해
외국인 채용가능 업종과 도입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강연으로 기억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과보호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잘못된 보도다. 당시 외국인 투자기업 CEO 초청 강연에서 외부에서
과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오히려 그렇게 볼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지 않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으로, 제정 당시에는 기업이 지키기 어려운
노동기준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기업이 지킬 수 있는 수준에 있고, 몇
개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현재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고 있다. 따라서 과보호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국가경제를
살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선진화 작업
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새로운 환경의 도전에 직면한 국가
생존전략이다.”
●-- 이영희 장관은 누구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980년부터 인하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노동법을 강의했다.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1989),
‘노동법’(2001), ‘법사회학’(2003), ‘정의론’(2005)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노조 문제에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1995년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초대소장을 맡아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지난 대선 때는 선진국민연대의 공동
상임의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한몫을 보탰다. 학생운동과 노동운
동을 거쳐 시민운동가와 교수로 변신한 이력에 힘입어 보수와
진보진영을 아울러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고교시절 야구
선수로 활약했으며 테니스와 골프도 수준급.
▲1943년 경북 경산 ▲경기고·서울대 행정학과 ▲서울대 석사
(공법)·박사(사회법) ▲미국 코넬대 객원교수 ▲인하대 법학부
교수 ▲한국크리스챤아카데미 기획연구실장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여의도연구소 소장
▲선진국민연대 상임의장
![](http://laka.com.ne.kr/rmango.gif)
인터뷰 = 문성웅 사회부장 swmoon@munhwa.com
![](http://image.munhwa.com/gen_news/200805/2008052201032627062004_b.jpg)
◆ 이영희 노동부장관 ▲ 사진=김선규기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노동 운동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노사 문제에서 법과 원칙의 준수를 천명해 온 이명박 정부가 하투
(夏鬪)를 앞두고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은 최근 100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정부가 불응하면 조직
력을 총동원, 강도 높은 파업 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
다. 기업·금융·교육·의료 등 8개 분야에 걸친 민노총의 요구안
에는 쇠고기 수입 중단, 대운하 백지화 등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
운 조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방침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는 20일 노동 문제를 총괄하는 이영희 노동
부장관을 정부 과천청사에서 만났다. 이 장관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법과 원칙의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민노총이 6월 총파업 등 총력투쟁 방침을 밝혔다. 대책이 있다면.
“민노총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변화를 기대
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치적 총파업은 법으로 허용
되지 않는 쟁의행위 아닌가. 불법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개혁조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 노동계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하되,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부입장을 견지하면서 설득해
나가겠다.”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방침에는 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동
조합총연맹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노동계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게 있다. 공공부문의 합리화와 민영
화 추진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공익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이다. 이를 둘러싼 과도한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공기업 노사 간의 사전협의
지원과 함께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예컨
대 공공부문 개혁과정에서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 의견수렴이나 관계
부처 협의, 고용안정 지원방안 등이 충실히 뒷받침되도록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발언’ 영향인지 노동부가
친기업 일변도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한 편가르기식 사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업은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는 경제
공동체다. 기업 활동이 곧 고용을 창출하고 또 확대시키고, 경영성
과는 당연히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호에 우선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장관께서 ‘월급 받으며 파업하는 노조가 어디 있나’고
발언, 노동계를 자극시킨 셈이 됐다. 또 지난 19일 규제개혁 세부
추진 계획에서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밝히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직접 노동 운동을 해 봤지만,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도 조직의
운영과 체질을 스스로 개선해 선진 외국의 그것에 못지 않은 내실을
갖춰나가야 한다. 노동시장 여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는 쪽으
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손질하려고 한다. 과태료 전환 문제도 규제
의 실효성과 함께 노사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
●―규제개혁 세부 추진 개혁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든가,
무노동 무임금, 복수노조 허용 등 민감한 내용이 제외됐다. 특별한
배경이 있나.
“복수노조 도입과 함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제한은 이미 1997년에
법으로 못박은 사항이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을 비롯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2009년 12월 말까지 13년 동안 시행이 유예됐다. 노동
기본권 관련 국제기준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연기될 수 없는 사안이
다. 다만 복수노조를 도입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노사 간 집중적인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실업자가 산업별 노조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경영계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한다고 확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의제로 삼아 논의해 보겠
다는 거다. 실직자와 구직자도 근로자로 보는 대법원 판결(2004년)
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노동조합법에도 근로자를 임금생
활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사 양쪽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으니 그것
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지, 가입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니다.”
●―이랜드사태 장기화 등 비정규직 문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아예
원점에서 새로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2년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신
일자리를 잃거나 외주화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것은 노사 모두가 원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상당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하고 처우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 앞으로
기업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되, 차별은 시정하는 쪽으로, 노·사·
정 간 협의를 거쳐 현행법 보완도 검토하겠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차근차근 챙기겠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가 열려야 하지 않나.
“맞다. 노사정위의 결과물이랬자, 대부분 선언적 합의에 머물고 실제
산업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뚜렷했다. 노사정위도 활용하면서
지역단위의 협의채널로 보완하려고 한다. 산업현장에서 실질적 협력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 위주로 자치단체와 지역
의 노사대표들로 구성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띄울
예정이다.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줄곧 제기되는
고용허가제 완화 부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고용허가제 완화는 곧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과 도입
규모를 확대해 나가자는 얘기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국내 인력의
수급상황과 연계해 짚어봐야 할 사항이다.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직종
은 외국인근로자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국인의 취업 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조화가 요구된다. 원론적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 국내 인력수급 상황과 업종별 인력부족률 등을 감안해
외국인 채용가능 업종과 도입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강연으로 기억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과보호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잘못된 보도다. 당시 외국인 투자기업 CEO 초청 강연에서 외부에서
과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오히려 그렇게 볼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지 않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으로, 제정 당시에는 기업이 지키기 어려운
노동기준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기업이 지킬 수 있는 수준에 있고, 몇
개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현재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고 있다. 따라서 과보호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국가경제를
살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선진화 작업
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새로운 환경의 도전에 직면한 국가
생존전략이다.”
●-- 이영희 장관은 누구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980년부터 인하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노동법을 강의했다.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1989),
‘노동법’(2001), ‘법사회학’(2003), ‘정의론’(2005)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노조 문제에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1995년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초대소장을 맡아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지난 대선 때는 선진국민연대의 공동
상임의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한몫을 보탰다. 학생운동과 노동운
동을 거쳐 시민운동가와 교수로 변신한 이력에 힘입어 보수와
진보진영을 아울러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고교시절 야구
선수로 활약했으며 테니스와 골프도 수준급.
▲1943년 경북 경산 ▲경기고·서울대 행정학과 ▲서울대 석사
(공법)·박사(사회법) ▲미국 코넬대 객원교수 ▲인하대 법학부
교수 ▲한국크리스챤아카데미 기획연구실장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여의도연구소 소장
▲선진국민연대 상임의장
![](http://laka.com.ne.kr/rmango.gif)
인터뷰 = 문성웅 사회부장 sw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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