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밀자료 不法流出行爲와 노무현의 정체성
I.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많은 정부기밀문서와 “e-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로 유출해간 것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추어 볼 때, 심각한 국가정보 보안의 문제점과 그 정치적 동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킨 대사건이다.
노무현 일행이 무단으로 가져간 자료 중에는 특히 앞으로 가장 중요한 남북관련 자료, 국가정보원 기밀보고서를 비롯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계, 학계, 재계등 총망라한 인맥도가 포함된 것으로 하나의 정부 통치자료로서 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국가기록원 관계자에 의하면, "유출된 자료 중에는 '국방 계획'이나 '무기구매 계획' '존안 파일' 같은 국가 기밀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하여 외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손실이 심각할 것이다.
II 청와대는 지난 7월10일 “문제는 복사가 아니라 불법무단반출”이라는 청와대 자료 유출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 자료에서 “e-지원 시스템상 봉하마을에서 열람하기 위해 시스템 카피본이 필요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가 파일형태로 이미 이관되어 있으며, 관련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대통령기록관에 요청ㆍ방문하면 볼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되어 있다. 또한, 유출된 국가기록물이 전자문서의 성격상 무단으로 외부에 한번 유출되면 언제라도 복사가 용이하여 제2, 제3의 복사물이 제작될 수도 있고, 열람권이 없는 제 3의 인물이 중요자료에 접근할 수도 있으며, 외부의 인터넷 등 보안상 취약한 전산 환경하에 해킹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무단 유출은 더 이상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이에,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국가가 아닌 제 3의 민간업체간의 차명계약을 통하여 청와대 내에 복제 e-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로 무단 반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문하고 싶다”고 공박했다. 한나라당 박 희태 대표는 7월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여당의 시각은 곱지 않다. 여당 일각에서는, “사이버 상에 일해재단을 만들어서 상왕 노릇을 원한다”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분명한 점은 노무현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데 이것이 바로 e-지원 시스팀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e-지원은 김대중-노무현 좌파세력의 3차 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에 필요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지원시스팀은 봉하마을에 좌파들의 정치적 진지를 구축하는 요새(要塞)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필요한 막강한 정보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II 노무현 정권시절에 만들어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14조 (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30조 ① ②항에는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 혹은 해외로 유출한 자는 징역 10년,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고, 은닉, 유출하거나 손상 멸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국가 정보유출의 경우도 처벌이 아주 심하다. 미국의 경우, “국립기록청장에게 통보하면, 검찰총장에게 기록물 회복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요청 사실을 의회에 통고한다.” 18 U.S.C. Chapter 101, 제2071조에 의하면, ①국가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은닉, 제거, 훼손, 삭제, 폐기하거나 하려고 한 자는 2000불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 부과 ②동 범죄를 지은 자는 현 공직을 박탈 당하고 미국 정부의 공직 취득 자격을 박탈 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e지원 시스템에 들어 있던 대통령기록물 사본은 하드디스크, 백업파일과 함께 모두 반환했다"면서 "하지만 시스템 서버 등 하드웨어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장만한 사유물이므로 돌려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반환한 하드디스크가 온전한 것인지, 또 반환한 것 외에 다른 백업파일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 시스템 서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 공적인 기밀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상식에 속한다. 하물며 정보시스팀을 복사한 것은 국회청문회를 열어서 철저히 조사해야할 국기문란행위이다. 벌써 불법반출된 지 6개월이 넘고 있다. 현 정보를 외국이나 다른 대한민국을 해치려는 인물내지 단체들에게 넘기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누가 봉하마을을 방문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백업을 어떻게 은닉했는지 모른다. 만약 북한측이 불명미상의 제3자를 통해서 하드디스크나 일부 자료를 넘겨 받았으면 봉하마을의 노무현 일행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것은 명백한 국가정보법의 중대 위반행위이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한다.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국가기록원에 사태의 중대성을 알리고, 국가기록원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일체의 장물애비를 수거하는 한편, 신속히 구속수사를 해서 더 이상의 정보유출이 없도록 처리해야한다. 하드디스크 몇 장과 문서를 소환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봉하마을의 지하실에 구축된 e-지원 시스팀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것을 완전히 해체해야하는 것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런 무모한 일을 저질렀나? 더구나 정보시스팀 자체를 통째로 가져가서 國基를 뒤흔든 예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장물애비가 장물을 되돌려 주었다고 범죄행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니듯이,” 하드디스크 몇장과 정보문서를 가져간 것을 되돌려주었다고 범법행위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측에서 "자료 유출을 양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인수위 시절이든 새 정부 출범 이후든 노무현 청와대 쪽으로부터 자료 복사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7월 16일, 노무현은 홈페이지에 올린 청와대로 보내는 서신에서 “사본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천리길을 달려가야하나?”고 반문하면서 열람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전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즉, 법률상 자신이 볼 권리가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서울에 산다면 매일 국가기록원으로 출근하면 되겠지만, 봉하마을에서 문서 하나 보자고 매일 서울을 오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아예 자료를 곁에 두고 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사본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의문점은 그러면 “원본은 어디에 있으며 왜 돌려주지 않는가?”에 있다. 또 노무현은 전임 대통령의 열람권을 강조하지만, 퇴임하면 청와대에 있듯이 모든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사리지고 열람권은 극히 제한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문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公人에서 私人으로 돌아갔으면 국가기밀 정보에 대한 열람권은 극도로 제한된다는 점을 당연히 알아야한다. 노무현은 전임대통령의 열람권을 대단한 특권으로 착각하고 있다. 정보보안과 유출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이라고 해서 열람권의 남용해서는 안된다.
노무현은 퇴임전에 봉하마을에 대한 e-지원 시스팀 구축과 열람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률적 검토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다. 그것은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내용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우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5호], (시행일 2007.7.28),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에 의하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7.7.26 대통령령 제20191호] 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의 ⑥항에 의하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자신의 차후 행동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III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더라도, 봉하마을로의 국가정보유출 및 e-지원 시스팀의 복사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노무현측이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문서로 이런 허락을 요청한 증거도 없다. 전 현직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회동이 있었다. 작년 12월 28일과 올해 2월 18일인데, 주로 12월 28일에 전자문서 시스팀의 인수인계에 대해 언급이 있었고, 노무현은 “문서 폐기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양자회동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의 대선 이후 첫 만남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귀향 문제, 청와대 생활의 이모저모, 청와대 국정관리 시스템과 문서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대통령 업무 인수인계 관련사항,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주택법, 4대보험통합징수법, FTA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등 폭넓은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과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 대해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이 ‘재임 중 2005년부터 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 국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이관 내지 보관하고 있으므로, 청와대의 각종 정책과 업무 인수인계는 차질이 없이 진행될 것이고 문서폐기 등은 일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선진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다. 정책 결정 과정이나 변경 과정에 대하여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 이 당선자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두 차례의 노-이 양자회동에서 의문점은 e-지원시스팀에 대한 언급과 양해가 있었는가에 있다. 설령 이명박 후보측에서 회동 중 구두로 “고려해 보겠다” 혹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구두 발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말 전직 대통령이 열람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 대통령과 정보전쟁을 치를 결의를 할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토록 열람권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0.4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내었던 자신의 업적을 정당화 하고 일생일대의 멋진 회고록을 쓰기 위한 것인가? 회고록을 쓰기 위한 목적이라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검색하면 되지, 국가기록을 통째로 가져갈 리는 없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문제의 핵심은 어떤 문서를 열람하여 무슨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과연 약속한 대로, 문서 폐기가 정말 없었을까? 그러면 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돌려준다고 했을까?
5년의 임기동안 타인에게, 특히 이념적 코드가 다른 정치세력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친북정책이 고스란히 담긴 기밀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자칫하면 정치 보복의 위험성이 있다. 특히 아프간 인질사태 해결을 위해 달러 가방을 든 김만복 국정원장의 아프간행과 연이은 여름철 여러 차례의 은밀한 방북행, 10.4남북정상회담과 연계된 남북간의 협상, 평양회담 첫날 북측에 개방하라고 했다가 김정일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逸話(일화), 대통령의 지시로 간 대북밀사들의 북한정보, 11월말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남한 나들이에 얽힌 뒷이야기, 대선 직전 김만복 국정원장의 나무심기 평양행의 진정한 목적,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하기까지의 노무현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과 청와대 측근들의 좌경화된 대미인식, 노무현 정권과 재야좌파시민단체와의 관계 및 각종 위원회의 설립배경 등 국민들이 알면 경련(痙攣)을 일으킬 기밀정보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런 비화(秘話)가 담긴 기밀문서들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까지 함께 가고 싶은 순장용(殉葬用) 문서들이다.
IV 현재 쇠고기-광우병 파동,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야욕 등은 이명박 정권 차원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로 인식해야 할 중대 사안들인 것이다. 현 정권이 이런 비상시국에서 우왕좌왕 헤매는 형국에서, 비록 정파와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위로 전화는 하지는 못할망정,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막강한 정보를 통째로 들고 와서 김해 봉화마을에서 ‘좌파의 아지트’를 차려서 나라를 송두리채 뒤흔들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이번 사태는 전직 대통령이 건전하고 올바른 消日거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나라에 중대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교훈을 남겼다. 많은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주민들과 담소하면서, 농사일을 지을 줄 알았지, 국가기밀문서를 탈취하여 난리를 피울 줄은 예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빵모자를 쓰고 경운기를 끌고 가는 농사차림의 노무현! 그 소탈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 뒤에는 무서운 노림수가 도사리고 있었다. 노무현의 국가기밀문서의 무단 유출행위는 법률적 차원을 따지지 않더라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난 일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전임자로서 대우받아야한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 대우받을 일을 해야한다.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국가기밀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불법행위를 방치한 채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과연 노무현을 구속하여 법치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추어 볼 때, 신속하게 국가기록원과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또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발동하여 국회 청문회를 열어서 그렇게 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 조사하고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한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고 또 법적 선처를 바란다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모든 자료를 깨끗이 넘겨야할 것이다.
노무현의 법적 처리문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長老+CEO형 리더쉽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말썽이 많았던 친북정책을 추진했으며 사상적으로도 의혹투성이의 노무현 대통령! 그는 과연 퇴임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분란꺼리를 만들 작정인가? 국가기밀문서의 열람권을 둘러싼 전 현직 대통령의 힘겨루기는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K)
이주천(원광대 사학과 교수ㆍ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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