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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사건을 두둔한 노무현 집단의 반역행위

간첩단 사건을 두둔한 노무현 집단의 반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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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가 "일심회 수사 중단시킨 노무현 역적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일심회 간첩단 사건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
김승규 전 국정원장
(자료사진)
"노무현은 국정원이 일심회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인 2006 10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김 원장을 따로 불러 '이제 그만하시라고요'라고 말했다 한다.
김 원장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사퇴 요구로 받아들여 이틀 뒤 사의를

표했다"는 위키리크스의 외교전문을 인용했다.


"김승규 전 원장에 의하면 일심회 수사 당시 가장 악랄하게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김승교 변호사'였다 " "4.11 총선에서 통진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약한 자"라고 주목했다.
"김승규는 김 전 원장이 일심회 수사를 ‘간첩단 사건’이라고 언론에 밝힌 것을 꼬투리 잡아 피의사실 공표,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변호사 접견 방해 등 피의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김 전 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한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이 발언이 기사화되면 한바탕 난리가 나겠지만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는 보도를 인용한 지만원 박사는 "국기를 노골적으로 문란 시킨 이 용서할 수 없는 노무현 집단의 반역행위가 전 국정원 수장에 의해 폭로된 이상,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새로 꾸려 누가 어떤 반역행위를 저질렀는지 반드시 밝혀 엄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심회 사건도 재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유야무야 묻어 두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일심회 수사 중단시킨 노무현 역적들을 수사하라(지만원 대표)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일심회 간첩단 사건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그가 국정원장 시절인 2006년

일심회 사건이 터졌다.
국정원이 수사를 하자 청와대에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언질을 주었다고 밝혔다.
일심회 사건은 2006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간부인 최기영 이정훈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과 민노당 동향 정보를 북한에 넘겨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간첩사건이다. 2011 11월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노무현은 국정원이 일심회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인 2006 10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김 원장을 따로 불러 “이제 그만하시라고요”라고 말했다한다.

김 원장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사퇴 요구로 받아들여 이틀 뒤 사의를 표했다. 김승규 전 원장은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수사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심회 종북주의자들이 A4용지 100만 쪽 분량의 정보와 기밀을 북한에 넘겨줬다고 말했다. 분명한 간첩단이 아니라면 어찌 100만쪽 분량의 자료를 북에 넘겨줄 수 있겠는가? 이런 명확한 간첩사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수사책임자의 목을 자르고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당시의 청와대 참모들이 국기를 문란시킨 빨갱이라는 의미다. 결국 일심회 사건은 ‘연루자 5명’만으로 종결됐다. ‘과거’의 사건인 듯했던 일심회 사건은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로 새삼 주목을 받았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당직자가 일심회 시건에 연루돼 있었다. 이들이 작성해 북한에 보낸 보고서에는 현 통진당 당권파 인물들의 면면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김승규 전 원장에 의하면 일심회 수사 당시 가장 악랄하게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김승교 변호사였다한다. 4.11 총선에서 통진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약한 자다. 김승교는 김 전 원장이 일심회 수사를 ‘간첩단 사건’이라고 언론에 밝힌 것을 꼬투리 잡아 피의사실 공표,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변호사 접견 방해 등 피의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한다.

김 전 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한다. 모 일간지에 밝힌 김승규 전 원장의 말을 아래에 정리한다. “내가 말한 ‘간첩’의 의미는 사회적 의미의 간첩이다.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은 A4용지 100만 쪽 분량의 우리 기밀,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 이런 사람들이 간첩 아니고 뭔가. 당시 변호인들은 ‘간첩죄로 기소가 안 됐는데, 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명명했느냐’며 문제 삼았는데, 이건 트집 잡기다.”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이 발언이 기사화되면 한바탕 난리가 나겠지만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 참고로 이 인터뷰 기사를 정리한 기자(동아일보 조수진)는 이런 주석을 달았다.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노릇을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은 법적으로 ‘적국’이 될 수 없고, 국보법의 대상인 반국가사범은 형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국기를 노골적으로 문란 시킨 이 용서할 수 없는 노무현 집단의 반역행위가 전 국정원 수장에 의해 폭로된 이상,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새로 꾸려 누가 어떤 반역행위를 저질렀는지 반드시 밝혀 엄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심회 사건도 재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유야무야 묻어 두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김승규, '노무현정권, 간첩단 수사 방해'

從北주사파 국회 입성 : 이정희 남편 심재환, 일심회 등 간첩사건 변론 도맡아

이정희 남편 심재환(사진 왼쪽), 김재연 남편 최호현.
2000년대 이후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빠지지 않고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심재환(54) 변호사다.
이정희통합진보당대표의 남편인 그는 진보당 이석기당선자의 '민혁당' 사건과 송두율씨 국보법 위반, '일심회'·'왕재산' 간첩사건, 작년엔 진보당 김재연당선자의 남편 최호현(38)씨의 국보법 위반사건도 변호했다.

그는 주요 국보법 위반사건 변호에 참여해 "북한은 무력 남침, 적화 통일정책을 포기하였음에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다"며 국보법은 무효이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인 작년 최호현씨 국보법 위반사건 재판에서도 "(북의) 무력 남침, 적화통일론이라는 아무런 사실적 기초가 없는 그릇된 논리"라고 했다.
한편 최호현씨의 국보법 위반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09 7월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해 서울대학교병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해 병무청에 제출, 예비군 동원훈련을 연기받았다. 최씨는 이 일과 국보법 위반(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작년 8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고려대법대 학생회 간부 출신인 최씨는 앞서 다른 국보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대한민국지키기6.25국민대회조직위원회’는 ‘종북정당해산국민운동’의 일환

으로 30프레스센타 19층 매화홀에서 '통합진보당해산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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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3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