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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남편 박성준은 ‘통혁당 사건’ 연루, 이정희 남편 심재환은 ‘남침허구論’ 주장 |
趙成豪(조갑제닷컴) |
左派 여성정치인 한명숙ㆍ이정희의 남편 박성준과 심재환은 줄곧 북한 정권을 두둔하고 박성준은 公安사건에 연루된 前歷(전력)도 있다. ■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現 성공회대 교수)은 한명숙과 함께 1968년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사건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당시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刑이 확정됐다. 검찰은 박성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韓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받았다. 통혁당 사건은 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검거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었다. 통혁당은 金鍾泰(김종태) 서울시당 위원장을 필두로, 金瓆洛(김질락)·申榮福(신영복) 주도의 ‘민족해방애국전선’과 李文奎(이문규)·李在學(이재학) 주도의 ‘조국해방전선’에 하부조직을 두었다. 이들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공산혁명을 획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준ㆍ한명숙 부부, 공산주의 수립 획책한 ‘통혁당 사건’에 연루 당시 중앙정보부는 통혁당이 합법ㆍ非합법, 폭력ㆍ非폭력의 배합투쟁을 통해 1970년까지 소위 ‘결정적 시기’를 조성, 민중봉기함으로써 공산정권 수립을 획책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수사발표문에서 “박성준(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4년)은 1967년 6월 申榮福(신영복)에게 포섭된 ‘黨(당) 小組責(소조책)’으로서 妻 한명숙 및 朴○○, 金○○ 등을 小組(소조)로 포섭했다”고 밝혔다. 서울大 상대를 위시한 각 대학 출신 및 재학 중인 기독교계 학생을 모체로 결성된 ‘기독청년 경제복지회’를 주도하여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비판하고 소위 사회주의적 복지경제를 주장하면서 북괴의 경제제도를 찬양, 이를 연구 보급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명숙 부부 관련 통혁당 사건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북괴는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反국가단체로서, 북괴가 간행하는 표현물이나 기타 사회주의 서적을 반포하는 행위는 북괴가 시도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로서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 한명숙 등은 박성준으로부터 북괴 간행 ‘청춘의 노래’를 빌려 받고, 박성준의 부탁으로 엥겔스가 쓴 ‘사회사상총설’ 1권을 받아 그 책에 있는 ‘공산당 선언’을 노트에 필기하고, 박성준의 지시로 이○○, 최○○와 같이 읽고 反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찬양-고무하는 표현물을 취득 복사, 보관, 반포하여 북괴를 이롭게 했다》 한명숙,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에도 연루 한명숙은 1979년 이른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돼 또다시 처벌받았다. 그는 당시 이우재(前 마사회 회장)·신인령(前 이대총장)·김세균(現 서울대 교수)과 만나 모스크바방송·북경방송·평양방송·통혁당 목소리 방송 등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은 이들이 ‘스웨덴의 탁아소 등 어린이 복지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잘 돼 있는 곳은 以北(이북)이라고 하더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고 전한다. 이어 “한명숙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여성문제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니 읽어 보라’면서 ‘조선여성독본’ 복사판을 제공하였다”고 덧붙였다. ■ 이정희의 남편 심재환(現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은 성균관대 경제학과 재학 중인 1981년 5월, 교내에서 불온 선전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당시 심재환을 비롯한 수십 여명의 학생들은 성균관대 교수회관과 가정대 건물 옥상에서 ‘5월 광주사태를 기억하자’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학우 이름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반파쇼 투쟁의 대열로 나서자”며 13개항의 결의안과 3개항의 행동지침을 밝혔다. 또 유인물 ‘학우여 반파쇼 투쟁의 대열로 나서자’는 유인물 살포 후 동대문 경찰서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5월 14일과 27일 사이 ‘민주학생 희생자에 대한 위령기간’을 정해 ‘민주화 대제전’에 임할 것을 선포하는 등 反정부 투쟁을 企圖(기도)했다. 심재환(이정희 남편),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심재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2003년 11월18일 방영된 MBC PD수첩에 출연하면서부터다. 당시 PD수첩은 대한항공 폭파사건의 범인 金賢姬가 북한공작원이 아니고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여과없이 소개했다. 당시 KAL 858機(기) 진상규명대책위원회의 담당 변호사였던 沈 씨는 이렇게 말했다.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KAL機 테러가 북한정권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사건임을 밝혀냈고, 미국ㆍ일본ㆍ헝가리 정부도 독자적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국정원도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再조사하게 했다. 조사위원들 역시 거의가 親北좌파적 인사들이었으나, 3년 간의 조사 끝에 이들이 내린 결론도 “김현희는 북한공작원이 맞고 사건 조작은 없었다”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심재환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김현희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심재환은 줄곧 북한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2007년 10월4일, 민변 통일위원장 자격으로 “남북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수록 북한을 敵으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상호 협력과 단합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까지 남한의 영토로 보고 있는 헌법상 영토조항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는 북한 지역을 평화적 자유통일(헌법 제4조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에 의거해 收復(수복)해야 할 대한민국 영토 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反국가단체임에도 영토조항 개정을 요구한 것은 헌법위반이다. 2009년 4월1일, 민노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며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 자체로 큰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美化하고 두둔한 것이다. 심재환의 ‘남침허구論’, 이정희도 踏襲(답습) 그는 2004년 12월, 6ㆍ25전쟁 남침론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란 논문도 발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허구적인 무력남침ㆍ적화통일론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국가안보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고취하여…”라고 기술했다. UN을 비롯한 세계 학계가 인정한 북한의 남침을 ‘허구’라고 왜곡,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한 셈이다. 이 같은 6ㆍ25 남침과 관련한 왜곡된 인식은 婦人 이정희에게도 드러난다. 이정희는 2010년 8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ㆍ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는 한 청취자의 질문에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답변하겠다”며 회피한 적이 있다. 李 씨는 또 북한의 3代 세습에 침묵하고, 천안함 폭침 ㆍ연평도 포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더 비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세습이 확정된 후인 2010년 10월8일,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의 3代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2010년 8월10일, 민노당 최고위원 회의에선 “천안함 사건을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몰고 가는 韓美 천안함 동맹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1월24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더 비판했다.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ㆍ연평도 포격이 미국과 남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현재 한명숙과 이정희는 각각 통민당과 통진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여성 정치인들이다. 한명숙은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정희는 젊은층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다. 보수진영은 이들 부부가 과거 公安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고, 친북적 사고를 지녔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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