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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 섬 아니다` 일본 법령 발견 조선일보

"독도, 일본 섬 아니다" 일본 법령 발견
조선일보 기사전송 2009-01-03 02:56 | 최종수정 2009-01-03 03:42
1951년 식민지 재산정리 관련…
''부속도서 이외의 섬'' 명기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1951년에 공포한 법령에서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정부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2월 31일 이 법령의 내용에 대해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령의 제2조에서는 '정령(政令) 291호2조1항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제외하는 섬에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기했다.
여기서 언급된 '정령 291호'는 1949년 일본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다. 용어의 정의(定義)를 다룬 2조의 1항2호에는 '본방(本邦·일본 땅)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주무성령(主務省令)이 정한 부속 도서를 말한다'고 했다.
'총리 부령 24호'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들로 명기했다.
1950년의 특별조치법 4조 3항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는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본방(혼슈, 시코쿠, 규슈와 홋카이도 및 재무성령으로 정한 부속 도서, 이오토리섬과 이헤야섬 및 북위 27도 14초 이남의 난세이 제도를 포함함. 이하 같음.) 안에 주소나 거주지가 있는 자에 한한다'고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인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건네받은 문서에 '총리 부령 24호'와 관련된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日, 태평양 전쟁 종전후 독도 자국영토서 제외
아시아경제 기사전송 2009-01-03 11:14
일본이 태평양 전쟁 직후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시킨다는 법령을 공포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3일 일본이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에서 일본의 부속도서중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2월13일에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도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ㆍ해양영토연구센터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 했다.

최재선 연구센터 박사는 "법령의 존재는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문서에서 확인됐다"며 "당시 문서에는 총리부령 24호 관련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라고 전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조선일보 기사전송 2009-01-03 02:56 | 최종수정 2009-01-03 03:42
1951년 식민지 재산정리 관련…
''부속도서 이외의 섬'' 명기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1951년에 공포한 법령에서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정부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2월 31일 이 법령의 내용에 대해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령의 제2조에서는 '정령(政令) 291호2조1항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제외하는 섬에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기했다.
여기서 언급된 '정령 291호'는 1949년 일본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다. 용어의 정의(定義)를 다룬 2조의 1항2호에는 '본방(本邦·일본 땅)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주무성령(主務省令)이 정한 부속 도서를 말한다'고 했다.
'총리 부령 24호'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들로 명기했다.
1950년의 특별조치법 4조 3항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는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본방(혼슈, 시코쿠, 규슈와 홋카이도 및 재무성령으로 정한 부속 도서, 이오토리섬과 이헤야섬 및 북위 27도 14초 이남의 난세이 제도를 포함함. 이하 같음.) 안에 주소나 거주지가 있는 자에 한한다'고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인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건네받은 문서에 '총리 부령 24호'와 관련된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日, 태평양 전쟁 종전후 독도 자국영토서 제외
아시아경제 기사전송 2009-01-03 11:14
일본이 태평양 전쟁 직후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시킨다는 법령을 공포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3일 일본이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에서 일본의 부속도서중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2월13일에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도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ㆍ해양영토연구센터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 했다.

최재선 연구센터 박사는 "법령의 존재는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문서에서 확인됐다"며 "당시 문서에는 총리부령 24호 관련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라고 전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